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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매년 3월과 10월경에 실시
   
 응시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수자
 -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실습과정 이수시간중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자
 
 시험과목 및 배율
 
 기초간호학(치의학,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40%
 보건간호학 20%
 공중보건학 (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를 포함) 20%
 실습(실기시험은 필기로 대치) 20%
 합격 : 총 100문제 중 60%이상, 각 과목별로 40%이상을 맞추어야 국가고시에 합격
 원서접수 구비서류
 
 응시원서 [원서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1통
 사진(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응시수수료 : 각 시·도별 수입증지 5,000원(접수장소에서 판매)
 자격증 교부시 구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간호학원 수료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간호조무사용) 1통
 사진 2매(원서 사진 동일 사진)
 기타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를 지참하고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 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고시과로 문의 또는 거주지 시,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시도별로 시도별로 시험일자는 같으나 원서접수기간이나 자격증발부 기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시도
   고시과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시험일정표를 확인합니다.